문화재관람료 폐지 사찰 65개
문화재관람료 폐지로 인해 입장료가 무료인 사찰 65개의 명단이 궁금하신가요? 이 게시글에서는 5월 4일부터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사찰 65개의 명단과 제외 대상 사찰 명단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람료 폐지하는 이유는?
문화재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되었으며,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찰 측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방문객과의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러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었으며, 2023년 5월 4일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됩니다.
이제부터 방문객들은 별도의 입장료 없이 사찰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재관람료폐지 사찰 65개 명단
불국사, 낙산사, 석굴암, 분항사, 향일암, 내장사 등 우리에게 관광 명소로도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찰을 비롯하여, 총 65개의 사찰이 이번 문화재관람 폐지 사찰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문화재관람표 폐지 사찰 65개 전체 명단은 아래의 게시글을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료 징수를 유지하는 사찰도 있어요.
입장료 징수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찰은 총 5개이며 사찰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문사
- 고란사
- 보리암
- 백련사
- 희방사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인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는 이번 문화재관람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사찰에 입장하기 위해선 기존과 같이 입장료를 지불 후 입장 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문화재관람료 폐지 및 입장료 무료 사찰 명단에 대한 정보를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문화재관람표 폐지로 인해 보다 많은 방문객들이 해당 사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의 소중한 불교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성숙한 시민 문화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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