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생활정보 2023. 4. 26. 13:19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글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지원 자격 조건과 제출 서류, 신청방법, 그리고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등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아가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아래에서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 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홍보-포스터
청년내일-저축계좌-홍보-포스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중 하나로, 근로 빈곤층의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지원금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합니다.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10만 원 또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 및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 기준, 가구 소득, 가구 재산의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
  • 소득 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내가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아래의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격 모의 계산 바로 가기

 

지원 금액 및 내용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 월 30만 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30만 원 x 36개월)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매월 10만 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10만 원 x 36개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후 3년 동안 월 10만 원 이상 납입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입자는 총 1,08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가입자는 총 36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만기 수령 금액

 

저축액 월 10만 원, 3년 만기 시 수령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축액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 1440만 원 (이자 소득 제외)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저축액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 360만 원 = 720만 원 (이자 소득 제외)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초과 시 매월 10만 원 적립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지급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 원 적립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

 

청년희망통장, 청년저축계좌와 중복 가입 여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희망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경우 기존의 청년희망통장과 청년저축계좌를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의 일정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

 

오프라인 방문 신청

 

  • 20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신청 시작 2주 동안(5월 1일 ~ 12일)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 (5월 1일, 8일) : 출생일 끝까지 1,6
  • 화요일 (5월 2일, 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 (5월 3일, 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 (5월 4일, 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4일 또는 12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주민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5월 5일 어린이날은 공휴일로 주민센터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 신청이 불가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년 5월 15일(월) ~ 5월 26일(금)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시작되니, 일정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제출서류는 신청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소득 및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접수 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을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 (공통)

 

※ 복지로에서 신청 시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접수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등 신청인의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 (필수 제출 서류)

 

근로소득자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일용 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고용임금확인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

 

기타 사업 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이 포함된) 제출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업

농림축산업 소득은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및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농업인확인서는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축사육업 허가증 및 등록증지자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업소득

어업소득은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 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어업인확인서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서류

 

재산 조사 관련

  • 전·월세 :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장 운영 :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제출자에 한해 반영합니다.

 

 

문의 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연락을 취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해당 게시글을 열람중이시라면, 아래의 버튼을 활용하여 연락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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